개인택시 사업자의 연 매출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사업자의 실제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장부 기장 여부나 추계 신고 방식(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최종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