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출하는 '현물출자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해당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 서류인 경우,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로 봅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기재금액은 현물출자 대상인 부동산의 이전 대가액(현물출자 계약상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