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초과근무 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8억원과 국민연금 월 200만원을 받는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산입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인턴으로 6개월 고용계약 후 계약 종료로 자격이 상실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이전 질문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이 달라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