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세법상 정해진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포기하여 장부가액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상각률을 조정하거나 상각을 포기할 수 있는 임의상각 대상이 아니며, 강제상각 대상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등 세무상 강제적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의로 상각률을 5%로 낮추거나 상각을 포기하여 장부가액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