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관련 보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보험 용역은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금융·보험 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