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자와 원활한 거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세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 초과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며, 소득처분은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지만, 소비성 경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법상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