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반드시 증빙을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