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등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국세청은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출연금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을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로 해석합니다. 특히 RCMS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법인이 자금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입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