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IRP 등)에 있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과세가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수령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시금 수령은 이러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세금을 정산하고 연금계좌 내의 운용 자산에 대해서는 높은 기타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