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대손금은 소멸시효 완성 등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반면,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여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전체 채권 회수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