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설정하는 준비금으로, 재무상태표상 부채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눈에 보기
계정과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채)
성격: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향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손금으로 인정받아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회계처리: 수익사업 부문에서 준비금을 설정할 때 차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비용)'을, 대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채)'을 계상합니다.
왜 그런가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경우, 법인세법상 일정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부채로 적립해 두어야 세법상 손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결산 시 계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금액을 산정하여 장부에 반영하세요.
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및 환입 관리: 설정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수익)으로 환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외부감사 대상 법인: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시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용 용도 제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액 가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