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수급권 보호를 위해, 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