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의 '공제대상세액' 항목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뿐만 아니라, 이월된 미공제 세액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는 당해 연도 발생분만을 구분하는 서식이 아니라, 과거에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금액과 당해 연도 발생분을 모두 포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 가능한 총액을 관리하는 서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발생분과 이월분을 구분하여 관리하되, 공제 대상이 되는 전체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