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취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