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은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이 아닌 사업자의 행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업을 계속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