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인 누나가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인 동생은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세대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상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동거인인 누나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유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