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렌트료 외에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을 인정하는 특례 제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