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기: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소득 판정: 프로 스포츠 선수의 활동은 그 내용, 기간, 횟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안분 계산: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에 받은 계약금을 계약 기간 전체로 나누어 각 연도별로 소득을 인식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때 월수 계산 시 계약 개시일이 속한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종료일이 속한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원천징수 확인: 구단으로부터 계약금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해당 연도에 귀속된 사업소득(안분된 계약금 포함)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기납부세액 공제: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십시오.
주의할 점
계약 성격에 따른 차이: 고용관계 여부 등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특수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선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원천징수세율 등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