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개업을 운영하며 지출하는 교육비, 학원비, 수업료는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교육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지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교육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해당 교육이 법령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거나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결제한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