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 전화(126),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탈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탈세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여 추징이 이루어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