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 전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는 일정 기간(1년) 동안 해당 용도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매도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미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은 당초 감면받은 금액이며, 기한 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