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지급 기일 확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세요.
- 사용자와 협의: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지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 기일을 미루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