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0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투자 시점에 당장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더라도 향후 발생하는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