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표적인 고용유지 의무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계속고용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기간뿐만 아니라 조치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위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