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개업일 변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변경 시에는 개업일이 아닌 대표자 인적사항을 정정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지 사업의 시작일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개업일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변경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통해 대표자 인적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