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는 것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을 무조건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나, 해당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등 '취업' 상태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법인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실업 상태'가 유지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임원으로서 급여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등 사회통념상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