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귀하의 경우 승진 후 구두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두로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이 도래했을 때 사업주의 재계약 거부 의사가 있다면 계약만료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