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개업일 변경 사유로 인정되나요?
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요?
직장 내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