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등 심각한 경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4대보험 관련 법령 등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처리하다가 근로감독, 노동청 진정, 내부 신고 등이 발생하면 과거 수년 치의 인사·노무 관리 전반이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