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각종 연금 급여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 및 제3호 바목
효과: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 계산 시 소득금액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 등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유족연금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비과세되지만, 사적연금(연금저축 등)의 경우 인출 형태나 요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