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 3,700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거주자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경농지 감면 및 영농상속공제 등에서 적용하는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기준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실무 해설서에서는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을 기준으로 경작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주체인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