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와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시점(2026년 6월 27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 예정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간 합산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등)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 재산 요건은 개인별로 평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당사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득과 재산 평가 방식 간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연간 2,000만 원 이하)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부부의 소득 합계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