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별도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면은 금액 한도가 아닌 '1대'라는 수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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