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입분에 대해 올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발급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기한을 넘겨 다음 해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