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세대 분리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주소만 옮기는 형식적인 세대 분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법 및 주택공급 규칙은 형식적인 주민등록 현황보다 실질적인 생활 현황을 우선합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부모나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