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기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와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추가공제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까지만 인정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 3%,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4%가 적용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이 배제되거나 선택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