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부여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차량 운행 일지나 관련 지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산정 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부 기장 여부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