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소급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정지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재임용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정지 제도는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이 기간은 연금 수급권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급만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므로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정지되었던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정지 사유나 예상 정지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연금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단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