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위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과 근무 의욕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경조사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구입 비용은 이러한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기 위해 지출된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 따른 증빙 및 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