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당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한 금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소유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