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우선 인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중도 인출 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을 먼저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금액은 인출 시 가장 먼저 차감됩니다.
연금 수령 활용: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일시금 인출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세 16.5%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중도 인출보다는 연금 수령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인출 사유 확인: 중도 인출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지만,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등의 사유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이전 후 인출: 퇴직금을 받은 후 IRP 계좌로 이전했다가 다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공제가 적용되어 기타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