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지급받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소득세법 개정 내용으로,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