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한을 넘겨 가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의 수입금액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 × 미가입기간(일수) / 365 × 1%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가입 의무 기간까지 가맹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며, 가입 기한 이후 늦게 가입하더라도 법령상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