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초과 금액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의료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