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사업소의 인원은 근로자 수에 1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 통상인원은 월 상시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평균 인원을 더한 인원입니다. 즉, 단순히 근로자 수에 1을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장별로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면세점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면세점 적용 기준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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