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거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