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질적인 고용 형태 및 상시적·지속적인 근무 형태였다면 상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지속성, 반복성, 정기성 등이 인정될 경우, 계약서상 명칭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거나, 월 평균 4~5일 이상 규칙적인 근무가 지속된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명시된 경우 등은 상용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