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투자법인의 지분(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에서 19%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세율 적용 및 익금불산입 등 세법상 특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법인의 경우 주식 처분 이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이 주식 투자로 인해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금 또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