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은 4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만약 임차 기간 종료 후 10년이 경과한 사업연도까지 손금 추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리스료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해야 하며,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