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동반한 해외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반자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경비 처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반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사업자의 경우 출자금 인출로, 종업원의 경우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외여행 기간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소요된 비용(왕복 교통비 제외)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과 비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